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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학협력프로젝트 운영 지침

  • 등록일 2023-03-11
  • 379

 

강원대학교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

산학협력프로젝트 운영 지침

 

제정 2019. 09. 19.

개정 2023. 03. 03.



1(목적) 이 지침은 강원대학교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산학협력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목표) 산학협력프로젝트(이하 과제라 한다)는 교원과 학생 및 산업체가 팀을 이루어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3(과제 팀 구성 및 참여) 과제수행은 팀 구성을 통해 이루어지며, 팀 구성원에는 과제책임자 1, 학부생(휴학생 제외) 및 산업체 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팀 구성원에 대한 별도의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으나, 과제참여 대학원생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비 규정 이내에서 참여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과제책임자는 과제 지도교수를 말하며, 교수 1인당 중복과제를 지도할 수 있다.
과제에 참여하는 학부생은 4학기 이상 이수한 참여학과의 캡스톤디자인(종합설계)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비참여학과(비수강) 학생도 참여 가능하다.

 

4(과제도출 및 신청) 수행과제는 교원이 결정하며 그 외 필요시 산업체에서 제안하는 주제를 과제책임자가 참고하여 진행할 수 있다.
과제 계획은 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과제신청을 희망하는 산업체는 "협력 제안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과제수행팀은 사업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은 과제수행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과제수행팀을 선정한다.

 

5(과제수행 및 관리) 선정된 과제의 수행팀은 본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제출한 과제계획서에 준하여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과제 선정 후에는 과제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제책임자가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과제신청취소원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제수행에 필요한 모든 양식은 별지 서식에 따르되, 추가 서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6(과제지원비) 과제지원비란 선정된 과제에 배정된 사업비를 말하며, 과제비는 연구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과제지원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강원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및 본 사업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과제지원비의 배정 및 집행방식은 별도로 정해지는 운영계획에 따른다.

 

7(지원중단 및 환수) 과제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제에 대한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과제비를 회수할 수 있다.
1. 참여기업 또는 과제책임자가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2. 과제지원비를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3. 과제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미제출 등 의무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4. 그 밖에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강원대학교 학칙에 의거하여 사업단장이 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8(과제결과물 제출) 과제수행팀은 사업단이 정한 기간에 산학협력프로젝트 결과보고서및 부속서류를 사업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결과물이 미비한 경우 증빙서류를 포함한 그 밖의 결과물을 과제 수행팀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수행팀은 즉시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9(과제결과물 미제출 관리) 과제결과물을 제8조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과제비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사업단 과제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0(결과물의 저작권) 과제결과물은 산학협력프로젝트 수행에 따라 산출된 제품, 시설장비, 특허 등 지식재산, 소프트웨어 등 연구개발성과로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은강원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강원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운영 세칙을 준용한다.

 

11(보칙)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사업단 운영위원회 및 사업단장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강원대학교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결정수행한 강원대학교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의 산학협력프로젝트 과제에 관한 모든 사업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