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학협력프로젝트 운영 지침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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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
산학협력프로젝트 운영 지침
제정 2019. 09. 19.
개정 2023. 03. 0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강원대학교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산학협력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표) 산학협력프로젝트(이하 “과제”라 한다)는 교원과 학생 및 산업체가 팀을 이루어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제3조(과제 팀 구성 및 참여) ① 과제수행은 팀 구성을 통해 이루어지며, 팀 구성원에는 과제책임자 1인, 학부생(휴학생 제외) 및 산업체 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팀 구성원에 대한 별도의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으나, 과제참여 대학원생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비 규정 이내에서 참여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과제책임자는 과제 지도교수를 말하며, 교수 1인당 중복과제를 지도할 수 있다.
③ 과제에 참여하는 학부생은 4학기 이상 이수한 참여학과의 캡스톤디자인(종합설계)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비참여학과(비수강) 학생도 참여 가능하다.
제4조(과제도출 및 신청) ① 수행과제는 교원이 결정하며 그 외 필요시 산업체에서 제안하는 주제를 과제책임자가 참고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과제 계획은 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과제신청을 희망하는 산업체는 "협력 제안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과제수행팀은 사업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은 과제수행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과제수행팀을 선정한다.
제5조(과제수행 및 관리) ① 선정된 과제의 수행팀은 본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제출한 과제계획서에 준하여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과제 선정 후에는 과제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제책임자가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과제신청취소원”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과제수행에 필요한 모든 양식은 별지 서식에 따르되, 추가 서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6조(과제지원비) ① 과제지원비란 선정된 과제에 배정된 사업비를 말하며, 과제비는 연구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 과제지원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강원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및 본 사업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과제지원비의 배정 및 집행방식은 별도로 정해지는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과제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제에 대한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과제비를 회수할 수 있다.
1. 참여기업 또는 과제책임자가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2. 과제지원비를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3. 과제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미제출 등 의무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4. 그 밖에「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강원대학교 학칙」에 의거하여 사업단장이 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제8조(과제결과물 제출) ① 과제수행팀은 사업단이 정한 기간에 “산학협력프로젝트 결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사업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결과물이 미비한 경우 증빙서류를 포함한 그 밖의 결과물을 과제 수행팀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수행팀은 즉시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과제결과물 미제출 관리) 과제결과물을 제8조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과제비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사업단 과제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결과물의 저작권) 과제결과물은 산학협력프로젝트 수행에 따라 산출된 제품, 시설‧장비, 특허 등 지식재산, 소프트웨어 등 연구개발성과로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은「강원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및「강원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운영 세칙」을 준용한다.
제11조(보칙)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사업단 운영위원회 및 사업단장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강원대학교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③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결정․수행한 강원대학교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의 산학협력프로젝트 과제에 관한 모든 사업행위는 이 지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